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며,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 또한 당연히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남편의 육아휴직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의 대상은 누구인지,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준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 휴직형과 대상기간 동안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시간 단축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 근속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역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동일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육아휴직 4개월쨰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해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급여 지급액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은 한 번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거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 한도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단,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 대상, 기간에 대해 모두다 알려드렸는데요. 유아의 경우 부모의 사랑이 꼭 필요한 만큼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은 아이가 성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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