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고 현재 3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시기인데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시장이 더 어려워지거나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한마디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연령층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 청년들은 꾸준한 수입이 없는 층들도 많고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도 현재 구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1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 연일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정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경우에 열악한 주거여건에 놓여있거나 학자금 부담이나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를 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부가적인 성격으로 지원되는 급여로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하게 가구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어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8454&cID=10899&pID=10800

 

동해시, 내년부터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www.newsis.com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2613308032154&outlink=1

 

의정부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교육 실시 - 머니S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이하 청...

moneys.mt.co.kr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5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과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소득 및 연령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사람인데요.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연령은 법적으로 정한 성년의 기준 19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을 따라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5% 표입니다.

2)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단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해야 하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해준다고 하는데요.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과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한 다음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일 시, 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웅진군)

2.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부모가 강릉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4) 임차급여 산정방식

: 제일 중요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분의 적용방식은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면서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모 2인과 청년 1인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3인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주고,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부담분 공제비율은 30%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5) 적용 특례

: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의 청년은 분리지급에 해당되는데요.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 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표가 지원상한액에 대한 내용이며, 월 지원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분리지급이 20211월부터 원활하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2020121일 화요일부터 1231일 목요일 한달 동안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한달 동안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적으로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가 됨을 미리 감안하고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각 읍,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합니다. 선정된 다음에는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어떤 해보다 더 어려울 시기를 겪고 있을 청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전세난과 더불어서 서울이나 경기권, 광역시 등 도시 별로 주거급여는 천차만별이지만 높은 곳은 한 달에 70만원 이상도 나가는 곳이 많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곧 다가올 121일 부터 바로 사전신청에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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