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연금은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주택담보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재산세 감면과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 주택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경기 유지가 아닌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입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1) 종신 방식
종신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 혼합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론 상환 방식
주택담보론 상환용으로 인출한도(한도의 50% 초과~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상환 방식입니다.
4)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우대지급 방식과, 인출한도(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우대 혼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다주택자여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상가 등 복합 용도 주택일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전세 및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대상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자(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며, 이때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주택연금 신청 절차와 설명서, 필요서류, 상담 예약, 주소지 관할 지사 확인,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종신지급방식 수령액 외에 본인 지급 방식에 맞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및 혜택
201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이 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가 25% 감면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은 재산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주택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재산세 감면과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주택연금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이며,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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