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희망자금은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화인 된 자영업자, 특별 피해 업종 소속 사업자 등에게 이루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업종에 따라 50만 원~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연 매출 4억 원 이하, 2019. 12. 31. 이전 개업)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 수도권 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 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한 전국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2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 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내역이 확인된 경우 SMS를 통해 지원 여부가 통지되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안내)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지급되며,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창업해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후부터 연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POS 매출액 등)를 첨부해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해보세요.
[추가 및 변경] 9.22 진행된 4차 추가졍정예산안 합의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유흥주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집합금지 업종 : 200만 원 |
신청 방법 |
1.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2.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
지급 일정 |
9. 29 예상(9.22 추경 본회의 통과 시) |
2020/11/07 - [사회 경제] - 실업급여 조건
2020/11/07 - [사회 경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2020/11/06 - [사회 경제] -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준다.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것이다.
--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
▲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
▲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