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까지 불어오니 가을이 몸소 느껴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부터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럼 청년 기본소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www.esuwon.net/sub_read.html?uid=51729
cp.news.search.daum.net/p/98504183
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016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군 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제출 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 접수 서비스내 제출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 가능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① (사용지역)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②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문의방법
- 주소지 내 시·군 청년 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분들은 기간에 잘 맞춰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11/07 - [사회 경제]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2020/11/06 - [사회 경제]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2020/11/19 - [사회 경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3대 기본복지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3대 기본복지를 실현해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민선7기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10월 15일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비롯해 무상교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3대 무상복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며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 학생, 학부모 등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 산후조리비, 거주 기간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10월 15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 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9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 완화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이로써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 올해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 2,1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 제공 © 수원화성신문
■ 무상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30만~40만원씩 하는 교복을 사입히는 것이 큰 부담이다. 게다가 대안학교 신입생의 경우 비싼 학비에 이중고를 겪는다.
지난 2018년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 2,1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올해 4분기분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 수원화성신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
지난해에는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중 12만4,335명(82.9%),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중 12만6,891명(84.2%),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중 12만474명(83.3%),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004명 가운데 12만2,930명(82.5%)가 신청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3분기분의 경우 3개월 정도 앞당겨 지난 7월 10일부터 조기 지급됐다. 올해 4분기분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20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