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오늘은 코로나 1단계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물러서면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거리두기 1단계 시행…확진자 폭증 가능성은?

■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앵커]국내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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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전국 거리두기 1단계 부합…충남만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평균 92.1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한다며 8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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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종료 시점인 10.11.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됩니다.

<집합금지 시설 2종 → 완화>

셋째,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 : 집합제한 유지>

넷째, 종교시설, PC,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시설 28종 → 제한 해제>

다섯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됩니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영중단 시설 → 제한적 운영허용>

 

방역조치 위반 시 처벌은 강화됩니다.

o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우리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코로나 1단계 기준 (행정조치 주요내용)

 

집합제한시설 핵심 방역수칙(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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